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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료보험

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로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는데 맞나요?예전에 2000으로 알고있었는데~기준이되는 날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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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로 분류된 자유직업 종사자들은 2023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1주 15시간 포함),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자 직장인 보수외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