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거주하며 일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결혼예정하며 남자친구가 거주중인 시흥으로 이사를 와 동거를 하며 일산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었습니다.
왕복3시간이상 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산에서의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흥에서 자리잡으면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알아보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는 시흥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남자친구 어머니로 되어있으나 둘이 사는 집입니다.
일산에 엄마와 살았었는데 지금은 엄마 혼자사세요 근데 이전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여서 이전신고를 안한상태예요.)
이럴경우 받을수있나요.? 서류가 필요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변경으로 회사에 출퇴근이 장시간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와 소통해보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결혼예정인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