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력한표범6
강력한표범6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면서 주택구입시 세금이 궁금해요.

  • 65세 이상이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음.
  • 자녀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10년 안에 매도할 계획일 때

동거봉양 특례로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따로 살면서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이때 따로 살았던 기간이 따로 정해진건 없나요?

주택 계약 후 잠시 세대분리 했다가 잔금 치르고 나서 합가하면 적용될까요?

그리고

  • 계속해서 같이 사는 상태에서 자녀명의 주택 구입
  • 일시적으로 세대분리 후 자녀명의 주택을 구입하고 다시 합가

이 두가지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특례주택은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대합가를 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세대분리 후 다시 합가한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2. 취득세는 현재 상태에서 구매하더라도 본인 기준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