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할 때 근로소득을 안 떼면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있고 직원들 월급 줄 때 개인사업자 사장도 월급명세서를 같이 받지만 근로소득세는 따로 안 뗄 때 원천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 인원, 금액에 사업자 급여도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은 원천세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시 사업주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총액은 장부 기장시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비록 개인계좌로 인출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급여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취득을 위해 보수월액을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만 원천세 신고하면 되고, 개인사업자 대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세법 상 경비로 인정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원천세 신고 시의 급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