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기를쓰며

일기를쓰며

채택률 높음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직장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개인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택스가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중요한 절차로, 누락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3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는게 일반적이지요.

    다만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야하며 금융소득자, 연말정산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야합니다.

    정기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에 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모두채움 서비스가 있어 기본 정보는 다 자동 삽입되고 추가적인 증빙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는 1기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끝나지만, 상황에 따라서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신고는 5월 한달 간 이며, 직장인 중에서 투잡으로 부업이 있거나 이직하면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 임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