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기를쓰며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직장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개인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택스가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중요한 절차로, 누락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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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는게 일반적이지요.
다만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야하며 금융소득자, 연말정산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야합니다.
정기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에 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모두채움 서비스가 있어 기본 정보는 다 자동 삽입되고 추가적인 증빙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는 1기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끝나지만, 상황에 따라서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신고는 5월 한달 간 이며, 직장인 중에서 투잡으로 부업이 있거나 이직하면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 임대,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