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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미어캣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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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밭을 500평정도 구매해서 경작할려고하는데 1년에 보유세가 얼마나 될까요?

토지 밭을 500평정도 구매해서 경작할려고 하는데 1년에

보유세가 얼마나들까요 그리고 나중에 주말농장도 운용해볼

려고하는데 보유세가 따로 더 들어가나요?

토지가격이 9천 만원정도 됨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9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경작하는 밭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의 0.7/1,00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천만원 x 70% x 0.7/1,000으로 재산세가 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5만원 미만의 재산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