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소액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찿을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상속재산 조회를 했더니 몇만원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는 은행통장이 있더군요.

찿아야지 하면서 금액도 적고 서류도 테야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몇달이 지났네요.

이런 금액은 언제까지 찿아야한다는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재산으로 확인한 몇만 원 정도의 소액 예금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소멸 기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은행 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은행의 손을 떠나 휴면 예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 상태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청구하면 언제든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해당 자산이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지만,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권은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몇 달이 지났거나 혹은 몇 년이 더 지난 후에 방문하더라도 은행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 금액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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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한 반환은 영구적으로 가능하지만 5년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전에는 해당 은행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이관되어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