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블럭용 완구의 경우 보통 기타 장난감인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세율은 8%이지만, 한-필리핀 FTA 적용시에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산지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적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FTA 체결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검토와 필리핀 수출업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시 해당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