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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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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블럭을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FTA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당사는 어린이용 장난감 블럭을 필리핀에서 수입하려고 힙니다. 그럼

관세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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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세율의 확인은 물품의 HS CODE를 통해 최종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HS CODE는 제9053.00호인데, 그 중 세부 HS CODE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제9503.00-3919호에 분류된다면 필리핀 산 원산지상품을 국내로 수입한다면 0%(한-아세안 또는 필리핀 FTA)의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블럭용 완구의 경우 보통 기타 장난감인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세율은 8%이지만, 한-필리핀 FTA 적용시에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산지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적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필리핀 FTA 체결로 인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FTA 체결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검토와 필리핀 수출업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시 해당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조립식 완구는 WTO 협정세율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관세는 무세(0%)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