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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코알라159
순수한코알라15923.04.21

차 앞유리에 금이 갔는데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세워둔지 며칠 됐습니다. 오늘 저녁 나갈 일이 생겨서 차에 타보니 금이 가있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차 앞유리를 갈아야 할 듯 한데 자차보험 처리 될까요? 자차로 하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거나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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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 초과금액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시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도 없는 3년 유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자차보험으로 해당 건은 수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처리하면 할증은 없어도 할인유예가 될 것입니다. 혹여나 유리교체의 비용이 물적할증금액 이상일때에는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당연히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디차량손해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상품에 따라 20만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자차처리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20만원 미만이면 자비로 교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지 자차 처리시 지급된 수리비에 대해 물적할증 기준 이상이면 할증이 되며 할증 기준 이하라도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안도 원인을 못찾으신거 같네요.

    자차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차종을 모르지만 전면유리의 교체비용이 20만원 내외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범위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자비로 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고가차량의 경우 전면 유리가격이 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경우라면 자차로 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앞유리의 경우 한부위기 때문에 자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하게되면 어쨋든 사고건수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에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그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 자차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 시 3년 무사고 할인 유예되어 할증되는 금액이 더 크기

    떄문에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