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요즘 넷플릭스의 참교육이 흥행을 하고 있고

학부모로써 간혹 학폭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학폭위가 개최되면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학폭위원들은 선생님들이 하나요?

참교육 드라마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만으로 판단을 하다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경찰관, 의사, 그리고 학부모 위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학부모 위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사안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든 위원이 법률이나 수사 전문가는 아니기에 서류상 드러나는 표면적인 정황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의존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소명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묘사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논리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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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8조 제3항은 아래 사람들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