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8조 제3항은 아래 사람들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