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팡이로 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후두염이 심합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살던집이 3-4평 정도입니다. 그 방안에 6개월간 살면서 사용한 제습제입니다.여름,가을, 겨울 3계절을 지내면서 너무 습해서 제습제를 여러개 넣어 둔건데 얼마나 습한지 제습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는동안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할때는 자는동안 기침을 5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나중에는 마스크를 끼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때 보니, 방구석에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사 갈때 되서야 제가 곰팡이 방에 살고 있었던걸 확신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병원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그 집에 사는동안 이비인후과, 내과를 20번 가량 다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수요청을 했음에도 임대인이 무시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각종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