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후두염이 심합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살던집이 3-4평 정도입니다. 그 방안에 6개월간 살면서 사용한 제습제입니다.여름,가을, 겨울 3계절을 지내면서 너무 습해서 제습제를 여러개 넣어 둔건데 얼마나 습한지 제습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는동안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할때는 자는동안 기침을 5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나중에는 마스크를 끼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때 보니, 방구석에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사 갈때 되서야 제가 곰팡이 방에 살고 있었던걸 확신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병원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그 집에 사는동안 이비인후과, 내과를 20번 가량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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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보수요청을 했음에도 임대인이 무시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각종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