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수강권 미소진분 환급 관련 문의
2023년12월21일에 필라테스 수강권을 7개월 내 소진 조건으로 50회 등록했는데, 2024년7월20일까지 30주 정도 되더라고요.
주2회 수강이라 맥시멈 60회 중에서 10회 넘게 수업이 취소되면 해당 회차를 채우지 못하고 날짜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캔슬한 횟수는 6번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54회 중에 여유롭게 50회는 채울 수 있었을 텐데 학원이 공휴일에 쉬어서 수업을 못하고, 선생님이 아프셔서 수업을 못하고, 학원 공사로 수업을 못하고.
지금 한 주 남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입원을 하셔서 이번주 2회는 모두 취소되었고, 마지막 주인 다음주는 그마저도 선생님이 수술하시게 되면 수업을 못한대요.
남은 수강권이 지금 10회 정도 되는데 환불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두 달 전에 수업을 주 3~4회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 시간이 안되셔서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환불 받는게 마땅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환불 안 해준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봐야 하나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해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