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강권 미소진분 환급 관련 문의
2023년12월21일에 필라테스 수강권을 7개월 내 소진 조건으로 50회 등록했는데, 2024년7월20일까지 30주 정도 되더라고요.
주2회 수강이라 맥시멈 60회 중에서 10회 넘게 수업이 취소되면 해당 회차를 채우지 못하고 날짜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캔슬한 횟수는 6번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54회 중에 여유롭게 50회는 채울 수 있었을 텐데 학원이 공휴일에 쉬어서 수업을 못하고, 선생님이 아프셔서 수업을 못하고, 학원 공사로 수업을 못하고.
지금 한 주 남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입원을 하셔서 이번주 2회는 모두 취소되었고, 마지막 주인 다음주는 그마저도 선생님이 수술하시게 되면 수업을 못한대요.
남은 수강권이 지금 10회 정도 되는데 환불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두 달 전에 수업을 주 3~4회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 시간이 안되셔서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환불 받는게 마땅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환불 안 해준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봐야 하나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해결이 가능할까요?
필라테스 수강권 미소진분 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학원 측에 환불 요청하기
학원 측에 환불 요청을 하면, 학원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상담하기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원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신 후 학원과 잘 합의를 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분쟁조정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