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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이모님이 많이는 아닌데 가끔 상추.쌈장 .대파
이런 야채류를 정말 얘기하기 민망하게 조금씩 가져가시는데..이런건 넘어가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횡령행위입니다. 다만, 양이 극소량이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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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용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주 동의 없은 재산 처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