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5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해서 오늘부터 일반이되었는데요
1월~4월까지는 간이였기때문에
5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홈택스로 하려고하는데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들어가도
기한이아니라고하고
폐업확정신고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들어가서 신고하는건가요
전문가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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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되시면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기간
중인 2024년 05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납부시 2024.01.01.~2024.04.30.
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와 2024.05.01.~2024.06.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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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서면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