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사람의 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규정되어 있어
인명사고가 나도 인도에서의 사고가 아닌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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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인도 사고와는 다릅니다.
인도 사고 처럼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 즉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차와 사람의 사고라고 해서 보도 침범 사고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