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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집에서 지병으로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경찰이 입회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며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타살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을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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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일단 112에 신고하여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자택에서 사망시 경찰을 통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참고 되길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도 112에 신고함으로써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상황 파악 후 병사, 사고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래야 장례식장 이송 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사망 전에 연로하신 상황이라면 응급실로 우선 이동하여 의사가 임종확인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