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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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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했는데 녹음된 내용 자체 사본을 요청했는데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내용 일부만 보냈는데 , 녹음내용자체원본 복사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녹음된 내용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가 고의로 보내지 않은것 같아요

원래 공공기관은 원본을 보관 해야 되지 않나요

단체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 하여 면담한 내용

그런데 면담한 녹음내용이 부존재 한다고 하면서 대충 몇줄만 보냈는데 , 한시간씩 2번에 걸쳐 면담 한 내용이 a4용지 한장

분량만 보냈습니다 분명 녹음한다고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면 행정소송 이나 행정심판 등들 방법좀 알려두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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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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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서 녹음내용이 부존재한다고 다투는 이상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없는 자료를 어떻게 주냐고 다투기 시작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 녹음파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