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및납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사업개시일은 25년 1월 1일로 설정했습니다.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즉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소세 신고 이후 고지서가 날아온 이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시 사업자 부담분은 경비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국민연금기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제 개인통장에서 50만원 납부 후 경비처리할 때 25만원이라고 계산해서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바로 납부희망이 아니라면 고지서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비용처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