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및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 관련

월 급여가 세후 42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중도퇴사하면서 12일 근무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약 16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할 계산 기준입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월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회사가 “우리 회사는 원래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30일 기준 계산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사자인 제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해당 규정이나 계산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인 부분

계약서에는 급여가 ‘세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2일 근무분으로 약 16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 실제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0원인 것인지,

* 아니면 회사가 세후 금액을 맞춰 지급하면서 세금 처리를 별도로 하는 것인지,

*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되어 있어도 추후 제가 직접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 계약서에 ‘세후’라고 되어 있다면 추후 발생하는 세금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지급받은 168만 원이 세금 정산까지 모두 반영된 최종 금액인지, 아니면 추후 제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의 중도퇴사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 우선 계산 근거를 명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세, 지방세가 0원이라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 실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서상 세후 420만원 약정이라면 통상 회사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맞춰 지급하기로 한 의미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