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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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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2층 두 군데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배달 라이더인 경우 한 달 총 수입이 세전 118만 원 이하 정도이면 고용보험료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처럼 두 군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두 군데 합친 금액이 118만 원이 넘어가면 고용보험료가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고용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배민이 100만 원 쿠팡이 20만 원을 벌었다면 각각에 대해서 얼마씩 빼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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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 합산을 신청함으로써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각 사업장에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