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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밝은기획자
청년창업농업인 올해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일자리의 기준은 4대보험 가입으로 잡는거 같아요제가 배달아르바이트(쿠팡이츠, 배민커텍트)를 하는데 4대보험은 없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유상운송종합보험
고용보험은 월11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시 내는 거라 나중에 돌려 받기는 합니다
이 3가지 이외는 따로 내지 않는데 계속 배달아르바이트를 해도 걸리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창업농업인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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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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