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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확인해주세요

받은 월급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달라수 질문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대 이렇게 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시급은 11000원이고 일용직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첫째 넷째주는 회사 사정상 근무를 안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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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임금(주휴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근무를 못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휴무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