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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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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소멸되나요?

피부양자인 자녀(21세)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소멸되나요?

사업소득은 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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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양가족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박탈이고,

    그외에 사업자는 타소득 포함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박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여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인데, 위의 경우 300만원의 사업소득이라면 공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