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수익실현 세금이 부과가 클까요?

어제 큰 실수로 해서 환차익이 많이 발생 했어요.

보통 수익실현 몇백주씩만 팔고 그러는데요

어제는 너무나 큰실수로 전체 매도로 인하여 환차익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환차익 천팔백만원정도 발생했어요 ㅠㅠ

어떻게 세금부과가 많이 될까요?

양도세는 항시 매해 납부 합니다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요

환차익 으로 발생한 대한 세금 많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차익 1,80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세금이 따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에서 생긴 환차익이냐”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생긴 환차익이라면, 환율 이익만 따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주식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함께 계산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순이익에 대해 약 22% 수준(양도소득세+지방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1,800만원 전체가 세금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입·매도가 전체 손익 합산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단순 외화 환전이나 외화예금 이자 성격이라면 일반적으로 바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FX마진이나 파생상품 거래라면 별도의 금융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규모는 “환차익 금액”이 아니라 “전체 거래 구조와 순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환차익을 포함한 양도세를 한 번 정산하고 나면, 그 돈은 증권 계좌에 '달러'로 남게 됩니다.

    이 매도 결제일 이후에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환율이 더 올라서 추가로 얻은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즉, 주식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부터는 '단순 외화 보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내 밑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연간 기본공제 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00만 원 수준의 큰 차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자는 인적공제에서 무조건 빠져야 하므로 세대 전체의 연말정산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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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세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1년 동안의 총 매매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약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