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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