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에게 상속할 때 부/모 각자 공제액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아이에게 상속시켜주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제가 아이에게 유기정기금을 계산하여
돌이 지난 아이에게 약 1천만원 증여가 된 상태인데요.
(아버지→아이)
미성년 자녀 상속은 2천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와이프가 보유한 주식 약 3천만원을 아이에게 상속시켜주려하면 (어머니→아이)
이때 부부 합산 2천만원 상속 공제인지,
아버지/어머니 각자 2천만원 상속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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