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상해 상태에 따른 치료 후
노동능력 상실률을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그 저어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또한 단순 부상 사고이면 작은 금액만이 보상을 하게 되며 후유증이 남았고 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며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게 되나 그 부분은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