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 궁금해요.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 시 제가 주의할 점이나
유의 있게 봐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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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상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사와의 합의시에 합의 이후 지불 증이 끝나서 치료를 상대방 보험회사 부담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에 사인을 한다는 것을 보니 금액이 작지 않거나 중상인 것으로 보여 골절이라면 이후 핀 제거비 등은
지불 보증으로 할 것인지, 금액이 포함된 합의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성형비 등도 포함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아서 상실 수익액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상실 수익의 적정성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제가 주의할 점이나 유의 있게 봐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액이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별도로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상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골절, 인대파열등으로 인하여 추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라면, 이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합의시에 합의금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에 대한 부분 및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때 장해부분에 대해 별도 처리 등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