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및 퇴직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다쳐서 병가를 50여일 가량 사용하였고 병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 병가 사용 후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병가 사용 기간 중 첫 달은 월급을 받았으나 나중에 담당자께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그렇게 말슴하신 거 같습니다만,
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풍에서 정산하고 지급하여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상'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다.
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3항처럼 월급을 반환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4항처럼 월급을 받는게 맞는가요?(업무중에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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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여 주신 근로계약서상의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