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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30

전기 콘센트가 파손된 사실을 3개월 뒤에 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계약이후 사용하지 않던 콘센트 덮개가 파손된 사실을 3개월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던 콘센트이고 덮개가 덮여있어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버려서 제가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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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 고쳐서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비용부담이 많이 들고 단순 수리가 아닌 하자나 고장은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