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 고쳐서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비용부담이 많이 들고 단순 수리가 아닌 하자나 고장은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