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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꽃새182

엉뚱한꽃새182

전세계약 중도해지통보를받앗는데 이사비를받을수잇을까요

계약 만료는 26년 8월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4월 안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로주택사업에서 이주비가 나온다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줘야 할

일이 아니라며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만료 중도 해지로 인한 합의로 이사비,

복비, 위약금은 못 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현 거주자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이주비 전액에 대해서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보호를 받으며 이사비, 중개보수,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법정 이주비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전세계약은 기간의 이익이 세입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므로, 임대인 또는 제삼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종료시키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지급되는 이주비는 사업 절차상 제공되는 금원일 뿐, 민사상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사로 인한 실제 손해 전반을 배상할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이사비, 중개보수, 임시거주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정리하여 임대인 또는 사업 주체와 합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퇴거 거절을 통한 협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병행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해지 통보의 주체와 형식, 사업 시행 일정 등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히 퇴거하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한 후 이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