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시에 질의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업체에서 환불받았는데 취소안하는경우
어떻게처리하나요?
참고로 개인입니다.
그냥냅둬도 소액인경우는 안걸리는걸까요?
일일히 확인하기가 개인은더더욱어려운데..그래서 보통 어떻게하나궁금합니다.
참고로금액은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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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현금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매출로 그대로 잡히게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소안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며 건당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액적 중요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