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깊이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제조.생산 분야 외 직무 수행이나 근무시간 중 타 영리활동,임원 겸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별도의 겸직 허가 제도는 없지만, 병무청 관리규정상 근로시간 외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활동은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퇴근 후나 주말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 실행 전 지정업체 담당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복무 연장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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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시면서 겸직허가를 받는 절차는 병무청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며 간순 신청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과 사유 입증을 통한 심의위원회 통과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