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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후투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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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신청은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선노무사신청 받고 상담의뢰하고

싶을때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신 후 국선노무사 배정 신청을 하시면 배정이 됩니다.

      이후 국선노무사가 배정되면 사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을 원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3)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는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제출)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하실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국선노무사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하고 의뢰하여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전에 알아볼수 있는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월 300만원 미만 노동자라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할테니 대리인선임신고서 양식 달라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