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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3.17

보험 철회 기간을 알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든 시기는 약 두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마음에 안들어 다시 보험을 들고 싶은데 이걸 철회하려면 지금 철회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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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안에만 가능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났으니 해지후 제대로 가입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이 지난 경우에는 청햑의 철회보다는 일반 해지를 하시는 겁니다. 철회는 15일 혹은 30일이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이미 낸 보험료는 포기하셔야 하며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 지났다면 사실상 불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2달이 지났다면 철회는 안되고 해지후 재가입하셔야합니다.

    1달이내에만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즘권믈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철회는 증권교부 후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 가능합니다

    이미 두달이 지났다면 철회는 불가능할듯 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철회기간은 한달입니다. 다만 보험의의 진단이 있으신 경우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철회기간은 증권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한날로 30일이내 입니다

    보험 증권받는날이 다 달라서 청약한날로 부터 30일 기간을 제한한 것이구요

    두달이 지났으니 철회기간은 지났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약관 수령후 15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두달이라고 말씀하시면 최소 30일 지났을걸로 보이니 일반적인 철회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날짜가 많이 지나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 의하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증권을 받지 못했다면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3대기본지키기, 즉 자필서명이나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 보험의 중요사항설명 중에서 잘못하거나 빠뜨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15일 입니다.

    3달 내 품질보증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3대 기본지키기가 안될 경우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 검색하시면 유선우 지사장이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후 철회기간은30일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2달이되셧다면 해지를 하셔야됩니다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해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는 청약일로 부터 30일, 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아닌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환급금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두달정도 지나셨으면 철회가간은 지나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가능합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철회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후 2달이 경과하였다면 보험계약의 철회가 아닌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또는 증권을 받지 않으시거나,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2달이 지났으면 철회는 안되고 해지 후 재가입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청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 두달 정도 지난 후라면 이미 청약이 완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청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았다면, 이미 체결된 계약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이나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나 예외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청약 철회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등과 함께, 보험회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 유무를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두달이 지나셨다면 철회가 아닌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이 지났다면 철회기간이 지났습니다.

    철회기간은 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가입후 1달 이내에만 철회가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해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이내에 철회하시면 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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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