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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위137
즐거운거위13721.12.25

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층에 물이 새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는데요.. 다른사람들이 도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물이 새서 얼룩진 벽에 도배는 보험청구가 안되나요? 그리고 운동화를 팔려고 박스에 담아두었는데 그것도 박스가 물에 젖어서 판매를 못한다는데 이것도 보험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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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된 부분 모두 보상이 됩니다.

    도배는 물론이고 운동화 까지 보상 합니다.

    다만 전체가 아닌 피해부분만이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인한 도배등에 대해서는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매하려던 상자가 젖어 판매를 할수 없다는건

    손해사정이 필요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신이남의물건이나신체에손해를입혔을시 자기부담금이외에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배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한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것이니 우리집누수로 인한 도배는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래 세대에 발생한 법률상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세대에 누수로 인하여 도배지와 운동화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보상해야 할 손해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나 운동화 박스에 대한 부분은 손해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