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다른 형이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자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형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가 어머니를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