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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명랑한불곰99
명랑한불곰99

연말정산기본공제에관해 궁금한것이있어서

어머니 기본공제는 형이 공제를 하고

저는 나머지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제가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관련된 모든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경우 어머님 관련 모든 공제는 형쪽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다른 형이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자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형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가 어머니를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한명이 기본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형이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