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형제중에 한명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는 각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상속포기를 각서로 쓰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나중에 딴 못하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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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그대로 상속
지분이 확정되는 것임으로 향후에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사인 후 공증을 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