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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루나나
루나나

만약 형제중에 한명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는 각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상속포기를 각서로 쓰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나중에 딴 못하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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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그대로 상속

    지분이 확정되는 것임으로 향후에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사인 후 공증을 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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