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현재 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입주전에 벽지를 새로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기에 한쪽 방은 방음 쿠션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기간 종료후 이사시 방음 쿠션을 뜯으면 벽지가 조금씩 찢길거 같은데요. 이거 복구하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가 방송을 위해 부착한 방음 쿠션으로 인한 벽지 손상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특별한 사용에 따른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복구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나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통상적인 마모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었다면 벽지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수 있어 임대인의 이해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생활마모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지만, 방음쿠션 부착으로 인해 벽지가 찢겼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에 붙인 쿠션으로 인하여 벽지가 손상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