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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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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이 납입중인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 안해주면 개인이 타로 가입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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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벖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개념이 있어서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가입이 됩니다.

    본인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보험)를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