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질문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이 납입중인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 안해주면 개인이 타로 가입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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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벖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개념이 있어서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 +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가입이 됩니다.
본인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보험)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