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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후루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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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몰래 신분증도용으로 일용근로신고

안녕하세요.지금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저번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누군가 저몰래 저의신분증으로 2024년 2월달에 그 가게에서 일용근로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저는 1월 18일날에 다리 다쳐서 2월 2일날에 퇴원하고 다른병원으로 전원했어요. 복지공단에서는 7일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한수가 걸린다고 휴업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그 가게에 전화를 해서 일용근로신고를 취소요청 해달라고 했더니 당일날에 취소 다했다고 하네요.다시 전화햇더니 복지공단에서는 아직 최소처리가 안됫다고 하네요.14일 되가고 있어요.이거 신분증도용으로 저도 모르게 근로신고하면 이사람들 처벌받는거죠 . 지금 문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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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신분증 도용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형사고소가 필요해보이고,


      형사고소 후 휴업급여 신청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