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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난 달들 도 다시 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10월부터 일을 했는데 사대보험을 안해주다가 제가 이번에 말해서 지금 들면 10,11,12,1,월 달 다 사대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아님 지난거는 못 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을 통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지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으나, 소급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늦게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2025.10 취업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급가입하면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의 경우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소급가입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