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5일 이후 부터 신청 가능 하다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사 후 바로 실업신고 하고 하면 되나요?
궁금한 것은
1. 실업 신고(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 한지
2. 아니면 며칠이 지나야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신고가 처리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즉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5~7일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별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내용 공유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퇴사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 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전에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연이되는 경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