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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매일미소짓는땅강아지
매일미소짓는땅강아지

육아휴직 신청 후 직장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에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그 이후로 부서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량 건은 훈계로 끝나는데 저의 불량 및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에 작성한 시말서만 4장정도 되요.

시말서 작성도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도 작성하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두번 있었고요..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데도 부서장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박도 하고요.. 제가 9년동안 근무를 해왔고 지금까지 이런적이 없었거든요..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직원과는 달리 육아휴직 신청한 후에 시말서 작성을 4번이나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등의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 신청 후 질문자님에게만 시말서를 수차레 요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하지않는다는게 명백하다면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 관련조사를 해라고 할 것이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이 명확하지않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니 최대한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