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세금 분류가 궁금합니다

2020. 08. 11. 22:00

구매대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사업자를 낸다고 할시에 a가방이 유럽에선 백만원 한국에선 이백만원이고

제가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160만에 팔고싶을때 가방은 사업자로 신고되있는 주소로 받은 다음에 재포장을 하여 고객에게 발송하고 재고를 남기지 않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릿에 그럼 이것은 구매대행업 서비스가 되어 원금에 10퍼정도 서비스 비용을 받는게 매출이 되는건가요 도소매로 분류되어 세금이 내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부가세를 지불하시더라도 먼저 받으신 후 판매자에게 발송했다는건

용도를 속인 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으시려면 사업자통관으로 사입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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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에 분류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관리감독하에 수입 및 배송을 하는것은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 의뢰등을 받는 것이 아닌 사업자본인이 직접 수입하여 직접 파는 것이므로 도소매업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0. 08.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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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은 구매대행이 아닌 도소매로 판단됩니다.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사이트에 구매대행업임을 명시하고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따라 해당 물품가액과 수수료(구매대행수수료, 배송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시, 수령할 것

      - 물품이 구매자의 명의로 국내 통관되어 배송되어야 함 (사업자 통관시 도소매업으로 분류됨)

      - 상품을 대리하여 매입시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카드로 결제할 것

      -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함 (빠른 배송을 위하여 재고 보유시 도소매로 봄)

      - 환율손실, 물품에 대한 하자 등 거래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을 것

      2020. 08.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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