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월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오피스텔 월세 관련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월세가 2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에어컨 청소비 등으로 합의하에 월세에서 9만 원 차감하여 입금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서를 25만 원 끊는 게 맞나요? 16만 원 미수금 9만 원 잡손실로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될지.
아니면 애초에 계산서를 9만 원 차감한 16만 원 발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주부담으로 청소비등을 돌리는 경우이니, 비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후 장부상에 반영하고, 월세는 25만원 발행하여 채권, 채무
를 상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25만 원으로 계약한 부분은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고
에어컨 청소비 등은 가급적 법인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하고 제 3자가 지불하였다면. 관련 영수증과 합의서(합의했다는 문자 등) 등 증빙을 갖춰놓으시고
매출 따로
잡손실 따로
잡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5만원 발행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6만원으로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한대로 25만원 발행하시는게 맞고,
그중 16만원은 돈들어온 보통예금과 상계처리하시고 나머지 9만원은 잡손실이든 지급수수료든 적당하 비용계정과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