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월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오피스텔 월세 관련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월세가 2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에어컨 청소비 등으로 합의하에 월세에서 9만 원 차감하여 입금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서를 25만 원 끊는 게 맞나요? 16만 원 미수금 9만 원 잡손실로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될지.
아니면 애초에 계산서를 9만 원 차감한 16만 원 발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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