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할게요!!!!
저희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회사입니다.
8월 마지막주 평일인 8/26~8/30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이 9월 1일 일요일에 발생하여 의문점이 생겨서요.
8월 마지막주를 개근하였을때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9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8월 30일 금요일을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9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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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을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9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제라면
네
공제가 아니라 주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라면 9월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9월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기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이 8.1.~8.30.이면 9.1.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9월에 포함됩니다.
2번의 경우 9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