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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매물의 전세보증보험료 부담

임차인신분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계약 체결했습니다.
허그안심대출이라 보증보험이 필수였고, 대출절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다 냈습니다.

그 후 임대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해당 매물은 근저당 및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집이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나, 임차인 본인의 대출건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한것이라 보증료를 줄수가 없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민간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료를 100프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2. 다만 제 경우 같을때(건물특성상 대출 등이 없어 의무가입 안해도 되는 매물)엔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대출 등이 없어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대출 등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보증료 부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기관이나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