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 1/2시점 기준일이
25년 4월 11일 이었습니다.
1. 재취업을 25년 4월 11일자로 입사가 되었으면 일자 기준에 부합하는건 맞는거죠?
2. 26년 4월 10일자로 퇴사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 자격이 완전히 갖춰지는거 맞나요?
1/2시점 : 25.04.11
입사: 25.04.11
퇴사: 26.04.1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요건에 부합니다.
2. 최소 2026.4.10.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6.4.11.)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