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분양권을 명의변경한다는 것은 분양권을 매매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분양권을 양도하면 단기 양도세율이 기존의 70%에서 완화된 45%를 신고 납부하고,
1년이상의 분양권을 양도시는 과세표준에 6~45%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남자친구는 분양권 실거래가 취득가액의 1~3%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실거래가 6억이하이면 1%)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